장례식장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안내
2017.1.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장례식장은 재난안전법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의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설로 규정되었으며,
미가입시설에 대하여는 재난안전법 제82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장례식장 운영자께서는 붙임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보험가입의무를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