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동작구소식

  • 홈
  • 사당3동
  • 동네소식
  • 동작구소식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시행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절차 개선'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1부.

          2) 주택법 의제 진행중인 주요사업 개요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