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 - 883호
흑석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5항,「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6조의2제1호 규정에 따라 흑석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근린생활시설 종후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 2016. 6. 15. 착공신고 처리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단지 내 분양 할 근린생활시설 34호에 대한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위한 사항으로, 관리처분인가 고시(‘15.06.11.)를 통해 34호에 대한 종후자산 평가 금액(16,452,150천원)이 결정이 되었으나, 근린생활시설 호수간 면적이 일부 조정(총면적 변경 없음)됨에 따라 호수 별 감정금액을 재평가하기 위한 사항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개 요
사 업 명 | 규 모 | 발주부서 | 선정할 감정평가업자수 |
흑석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위 치 : 흑석동 158-1번지 일대 - 구역면적 : 74,477㎡ - 건물동수 : 20동 - 계획세대 : 1,073세대(근린생활시설 34호)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 2개 |
2.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7. 8. 31. (목) ~ 9. 7.(목) 09:00 ~ 18:00
❍ 장 소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흑석사업팀
❍ 유의사항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인감 날인) 및 재직증명서 제출
※ 동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을 수 있음 (별도 교부 없음)
( http://www.dongjak.go.kr > 우리동작 > 알려드립니다, 고시/공고)
3. 제출서류
①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1부(붙임 서식2 ~ 서식9 포함)
-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제출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서울사무소(본사 또는 지사 포함)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 각 1부
④ 참여 감정평가사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⑤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평가는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감정평가사는 공고일 전일 각 협회 등에 등록을 필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일 전일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배부한 신청서 작성 지침 및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 부
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자료 제출 시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해야 함
4. 자격요건
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② 참여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근무지(본사 또는 지사 포함)가 서울시에 위치 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6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3.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④ 감정평가업자 선정안내 공고 접수기간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업체일 것
5. 감정평가업자 선정
❍ 일 시 : 2017. 9월중 예정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감정평가업자가 제시한 수수료 포함)한 업체에 대하여 순위 결정
- 1, 2위를 흑석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로 선정
❍ 장 소 : 동작구청 내 회의실(추후지정)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시 제출된 관계 서류(감정평가업자가 제시한 수수료 포함)를 심사기준표에 의거 채점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1,
2위로 선정된 2개 감정평가업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
- 1, 2위로 선정된 감정평가업자 중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나 참여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기 순위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
-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배분 등 기준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6. 평가수수료 결정
❍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종 감정평가금액에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및 감정평가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감정평
가수수료 요율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정산한다.
❍ 기초금액 : 근린생활시설 종후자산 총 평가액(16,452,150,000원)
※ 조합 제출 자료에 의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및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따라 선정 후 통지함
나. 선정 후 계약체결이전 부적격자 판명 또는 불가피한 사유(부도 등)로 인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항의 선정방법 또는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결정함
마.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바. 감정평가 참여사업의 세부내용은 동작구청 도시개발과(☎02-820-9805 담당 최정희)로 문의
사. 본 안내문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홈페이지(공지사항)에 변경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아. 본 공고문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그에 따른 예규에 준하여 처리하며 상기 법령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구의 유권해석에 따름
붙임 :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등 서식 1부
1.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서식 2)
2. 감정평가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서식 3)
3. 업무수행실적(서식 4)
4. 기존 감정평가참여 수행실적 (서식 5)
5.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서식 6)
6. 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서식 7)
(공동수급 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첨부)
7. 감정평가수수료(요율) 제안서(서식 8)
8.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서식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