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9월에 부과되오니 납부 대상자께서는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 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납부대상자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기간별 부과
□ 부과대상기간 : 2017. 1. 1. ~ 6. 30.
□ 납부기한 : 2017. 10.10 .(화)
※ 10.2(월) 임시공휴일 확정으로, 납부기한은 2017.10.10(화)로 연장되었습니다.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방법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 납부
- 전국은행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ARS(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등
□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문 의 :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 820-9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