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슬레이트 지붕 해체·교체 지원사업안내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사용 주택(자가 또는 임차 모두 가능)
※ 무허가 건축물 및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 등 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은 제외
■ 지원내용 :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재 제거 및 비석면자재로 교체지원
■ 지원금액
- 해체․철거비 : 최대 200만원까지
- 교체․개량비 : 최대300만원까지(경제적취약계층 300만원까지, 일반 : 270만원까지)
■ 신청주체 : 건축물 소유자
■ 신청기간 : 2017. 8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구청(맑은환경과)으로 방문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서 (붙임) 제출(대리접수 가능)
- 방문장소 :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 유한양행빌딩 3층 맑은환경과
■문의처 : 맑은환경과 환경지도팀(☎02>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