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7- 833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을 위반한 아래 건축물의 건물주에게 「건축법」 제79조, 80조에 의거 2차례에 걸쳐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안내 이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안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안내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7. 8. 21. ~ 2017. 9. 4.(14일간)
3. 공 고 장 소 : 동작구청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고시·공고)
4. 공고대상 및 부과예고 내역
적발구분 | 소유자 | 소 재 지 | 위 치 | 면적 (㎡) | 구 조 (지붕/벽체) | 용 도 | 과세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X적용요율X감면요율 | 산출금액 |
15년 진정민원 | 한은* 외1 | 노량진로6길 28-7 (노량진동 272-19) | 옥탑 | 11.7 | 판넬/판넬 | 주거 | 335000원x11.7㎡x0.5x0.7x1 | 1,371,820 |
5.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제79조 및 제80조
6. 의 견 제 출(의견진술서 참고)
- 제출부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주택과(☎820-9785 fax820-9986, 박세준)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7. 기 타 사 항
만약, 위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 내용이 없거나 위법건축물 자진시정(철거 등)명령에 불응할 경우, 자진시정(철거 등)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