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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 공시송달

장애인복지과
820-9713
등록일
2016-03-31
조회수
337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3. 31 ~ 2016. 4. 15

2. 공시송달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

3.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공고기간 내 자진납부 시 8만원)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