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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복지정책과
820-9541
등록일
2016-01-12
조회수
4251

동작구 공고 제 2016 - 30호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근무할 통합사례관리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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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자 신분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1명

임용일 ~ 2016. 12. 31

통합사례관리업무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관련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경력 2년 이상인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경력 4년 이상이고 상담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

다. 연 령 : 만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라.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및 통합사례관리 관련 실무 경험자, 전산 자격증 소지자

3. 근무조건

가. 신 분 : 근로기준법 적용 기간제 근로자(공무원 신분 아님)

나. 계약기간 : 2016년 2월 15일(예정) ~ 2016년 12월 31일(약 10개월)

다. 보 수 : 월 200만원 이내(4대보험료 포함)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개근시 월 1회 유급휴가 부여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장소 : 동작구청에서 지정한 장소

4. 채용예정자 직무내용

가. 복지수요자의 욕구진단, 지원계획수립, 서비스안내, 사후관리 등 통합사례관리

나. 보건복지 콜센터와 연계하여 민원상담?처리

다. 취약계층 발굴, 위기가구 방문상담, 확인조사 등

라. 찾아가는 행복지원단 추진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16. 1. 11(월) ~ 2016. 1. 22(금)

나. 접수기간 : 2016. 1. 19(화) ~ 2016. 1. 22(금)

다. 접수장소 : 동작구청 5층 복지정책과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에 한함, 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자는 첨부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후 아래의 서류를 직접 제출(우편접수불가)

나. 제출방법

1) 제출기간 : 2016. 1. 19 ~ 1. 22(4일간) 근무시간 내(09:00~18:00)

2) 제출장소 : 서울시 동작구청 5층 복지정책과(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소재)

3) 제출서류

①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신청서」 출력물 1부(서식 첨부)

② 자기소개서 1부(서식 첨부)

③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1부

④ 최종학력 증명서 1부

⑤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7. 선발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방법

- 1차 합격자 발표 : 2016. 1. 26(화)

- 개별통지 및 “동작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 열린광장 ⇒알림마당 ⇒채용정보”에 게시

나. 2차 심사 : 면접

- 면 접 일 : 2016. 1. 29(금) 예정, 1차 합격자 발표시 일시 및 장소 통보

- 대 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위원이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최초 접수 번호 순으로 면접 실시

다.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결과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2. 2(화) 개별통지

8. 근로계약 체결 및 오리엔테이션 참가

가. 합격자는 동작구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통합사례관리사로

근무할 수 있음

나.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되며 이 경우 예비합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다. 오리엔테이션 일시 및 장소 : 추후 안내

9. 유의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인원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정입니다.

바. 통합사례관리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동작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820-9541)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