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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 공표

보건위생과
820-9415
등록일
2015-12-22
조회수
4628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규정에 의거 201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동법 제14조에 따라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아래와 같이 공표함.
 

 ■  개    요  ■

 
 - 대    상 : 865개소(이용업, 미용업)
 - 등급 결정 및 공표
   ▷ 녹색등급(최우수), 황색등급(우수),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