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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확대시행

감사담당관
820-1152
등록일
2015-08-03
조회수
3414
첨부파일

ㅁ추진개요

가.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확대시행

적용대상

- 직무관련 여부 및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공금횡령, 금품ㆍ향응 요구 및 수수, 정기ㆍ상습 수뢰 및 알선,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자

ㅁ주요내용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징계 양정 강화)

변 경 전
변 경 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따라 징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상관없이 징계
ㆍ100만원 미만(수동)
ㆍ100만원 미만(능동)
ㆍ100만원 이상
감봉
정직
해임
ㆍ100만원 미만(수동)
ㆍ 100만원 미만(능동)
ㆍ 100만원 이상
감봉
해임
해임

- 수수금액 및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금품ㆍ향응수수 공무원 업무배제
- 1백만원 이상 금품 등을 수뢰한 경우 형사 고발
- 산하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위한 징계관련 규정 개정 추진
 

나. 민간부문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적용대상
-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주요내용
- 우리구 수의계약시 부정당업자에 대해 영구히 배제
- 1백만원 이상 금품 등을 증뢰한 경우 형사 고발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