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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교통행정과
820-9788
등록일
2015-10-06
조회수
3314
첨부파일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 추진배경   

 0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명의자와 점유자가 서로 달라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써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 있어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및 방법

 0 (신고대상)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0 (신고장소 및 방법) 해당 구청 차량등록창구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www.ecar.go.kr)으로도
   접수가 가능 합니다.
   
 0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신청서는 행정관청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