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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2015. 동작혁신교육지구 마을 방과후 교육콘텐츠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824호

 

 

마을 방과후 교육콘텐츠 모집 공고

 

2015.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우선지구형)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의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방과후를 활성화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행복한 교육콘텐츠를 발굴·보급하기 위해 ‘마을 방과후 교육콘텐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교 및 마을 방과후 교육콘텐츠 사업

사업기간 : 2015. 10월 ~ 12월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교육콘텐츠 사업 수행 가능한 단체 및 개인 등

운영방법 : 마을 대상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추진절차 및 일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5. 8. 28 ∼ 9. 8

‘15. 9. 15

‘15. 9월 말

15. 10월 ~ 12월

마을 방과후 교육콘텐츠 공모

마을 방과후

교육콘텐츠 심사선정

(추후 홈페이지 게시)

보조금 심의 및 사업비 교부

방과후 교육콘텐츠 사업 운영

(모니터링 포함)

※ ‘15. 10월중 마을강사 기본소양 교육과정(4시간) 운영 - 미이수시 참석 제한

※ ‘15. 12월까지 사업비 집행 정산 완료

2. 신청안내

공모기간

2015. 8. 28(금) ~ 9. 8(화) 18시까지

지원예산

1차 지원금 포함하여 연간 1단체 및 개인당 최대 1,200만원 지원

※ 1개 프로그램 신청 상한액 : 400만원 (재료비 40% 이내)

공모자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콘텐츠 자원 및 교육 인력풀을 형성하고, 교육 프로그램 관련 수행경험 또는 능력이 있는 관내 마을단체

(반드시 교육장소를 확보한 개인, 단체, 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등)

공모분야

?지역의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마을에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과후 사업

예) 동작 역사 문화 및 전통예절, 생태 및 자연 탐방, 안전과 먹거리, 문?예?체, 인성, 인문학, 놀이문화 등

※ 2개 프로그램을 이미 신청 지원(2015년도내) 받은 단체는 지원 제한

※ 학교 밖 프로그램 진행 시 안전대비 대책 필요

신청방법

?이메일접수 : kh-moon@dongjak.go.kr (방문접수 불가)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알려드립니다’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http://www.dongjak.go.kr)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이력서 및 관련자격증 사본 각 1부

※ 보조강사까지 반드시 제출, 관련 자격증 없을 경우 수료증 제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교안(최소 3차시분) 1부.

?기관(단체) 현황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해당자에 한 함)

?주민등록초본 1부(해당자에 한 함)

선정방법

?1차 : 서류심사 ? 2차 : 심사 및 인증 ? 3차 : 컨설팅

선정발표

?2015년 9월 말 예정

동작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공지

선정기준

?아동·청소년 사업의 운영능력과 수행경험

?기존 방과후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 마을의 특성을 살린 사업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 욕구반영, 적합성 및 참여 가능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의 교육여건과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를 담은 사업

?동작구 내 아동·청소년들의 실질적 교육기회 제공 여부 등

3. 예산기준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

예산은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되어야 하며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함

예산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편성하되 제시된 예산지원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추후 예산 조정이 요구될 수 있음

심의 승인 받은 예산을 실제 운영하지 않고 타 용도로의 사용을 금함

업체와의 거래로 사업비 지출 시 카드결제, 계좌이체 및 사업자등록증을갖고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함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입출금을 통해 지출함

체험활동 등 보험가입에 대하여는 적합한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함

 

지원제외 항목

○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산취득비 성격의 사무기기,

물품구입비, 시설개보수 비용, 사무실 운영경비(인건비,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프로그램 진행 물품으로 활용이 아닌 프로그램 종료 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나눠 주는 물품비는 지출할 수 없음

○ 프로그램 진행 중 급식비, 간식비 일체

○ 행사 부대경비 성격의 기념품, 시상품, 단체구입비 등

○ 별도의 교통비 등 실비지원은 없으며 강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봄

○ 활동비(단, 외부활동 시 입장료 개념의 활동비는 지출 가능함)

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비 : 학생이 관련 시험응시 및 자격증 발급을 원할 경우 개인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며 본 사업을 통해서는 수료증 또는 이수증 발급에 한함

○ 원고료 및 슬라이드료

○ 자문비 및 회의비(평가회의비)

○ 현장답사 및 출장비, 예비비 및 택배비, 주차비

○ 강사 훈련, 연수, 워크숍 비용

○ 홍보비 (예 : 현수막 제작 외)

 

지출항목별 지원한도액

총예산은 1단체당/연간 최대 2개 프로그램 신청, 최대 1,200만원 이내 지원

1개 프로그램 신청 상한액 : 400만원 (재료비 40% 이내)

세부항목에 대해 아래 항목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신청 할 수 없음

예산편성 기준

구분

기준 내용

비고

강사비

?시간당 강사료 지급기준

- 주 강 사 : 40,000원, 초과 : 20,000원

- 보조강사 : 20,000원, 초과 : 10,000원

?강사료의 경우 초과시간 1시간만 인정

?보조강사의 구성이 많을 경우 그에 대한 사유 작성

학교 급별 수업시간

초 40분

중 45분

재료비

?소모성 물품에 한하여 재료비 인정

?자산취득의 성격은 자부담으로 구입

?재료비는 전체 예산의 40%까지 편성 가능

?재료비 책정 시 1인당 기준으로 작성(공연제외)

?산출근거는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물품 임대료는 고가로 사업계획서 사전평가 및

컨설팅 시 물품 임대료가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결정이 어려운 경우 2차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

장구, 커피기계, 요가매트 등

지원제외

재료비

?참여학생 수 감소에 따라 선 구입한 재료비

손해 발생이 잦으므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학교와 협의한 후 계약 내용에 따라 진행

 

간식비

?간식비 지원 불가

?간식비에 대한 학교 요구가 많지만 학교에서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외에 간식비 지원사업이 없음

 

공연비

?1공연 최대 300만원 이내 예산 신청가능

공연콘텐츠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강사비, 재료비 등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총액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함

○ 강사비 편성 시 주강사?보조강사 명확히 구분 할 것

○ 보험료는 야외활동에 한하여 편성 가능함

재료비 구입은 반드시 인원 당 단가에 준하여 함

 

4. 기타 사업기준

분야

기준 내용

비고

신청자격

지역구분

?공고일 전일부터 동작구에 소재지를 둔 지역단체

(개인, 단체, 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개인]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교육장소

?반드시 교육장소 확보한 단체(개인)에 한하여 신청

 

일반학원

참여가능

여부

?학원이라고 무조건 제외시키지는 않고 사업계획서 내용 검토 후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선정된 후에도 학생 등의 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을 시 사업에서 배제

 

콘텐츠

영 역

?국?영?수와 같은 교과과정 등 기존 방과후 수업과 중복되지 않는 영역 콘텐츠

 

대 상

?관내 초?중학교 학생

 

프로그램 수

?1개 지역단체 당 2개 프로그램까지만 신청 지원 가능

연간

강 사

현직교사

참여 여부

?교육콘텐츠 사업에 한해 현직교사 참여 불가

 

보조강사

?보조강사의 구성이 많을 경우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

?대학생 신분으로 보조강사 활동 허용

 

보조강사

?단체 보조강사

- 소속강사의 재직증명서 사본 제출

?개인 보조강사

- 동아리처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곳은 대표가 책임지고 적어서 오는 것으로 갈음

 

강사변경

?주강사는 변경 불가

 

강사경력

허위사실

?강사 및 사업자에 대한 허위사실 등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을 때 사실로 판명될 경우

사업자까지 퇴출 시킴

?블랙리스트 작성, 샘플 모니터링 수시 진행 예정

 

※ 상담 콘텐츠는 집단 대상 상담 프로그램만 가능, 개인상담(1:1) 제외

분야

기준 내용

비고

수업시간 및 강사료

수업시간

?학교 급별 수업시간

- 초 40분, 중 45분

 

개인 강사료

원천징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강사료 지급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제출

서류

공 통

?사업신청서, 계획서 각 1부

?이력서(주강사,보조강사), 해당자격증 사본(주강사,

보조강사) 각 1부(공연의 경우 주강사에 한 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지역단체별 1부, 대표가 반드시 소속강사의 동의를

받은 후 제출할 것/개인도 마찬가지임)

?교안(최소 3차시분)

 

해당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스캔제출), 단체현황

(단체현황과 사업자등록증 내용 일치할 것)

?주민등록 초본 - 스캔제출

 

교육

콘텐츠

합격자

?대상자는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강사 기본소양교육 과정’ 반드시 이수 - 미이수시 참여 불가 (일정 추후 공지)

사업선정

절 차

마을 방과후

?마을 방과후 : 콘텐츠 공모 - 콘텐츠 인증?심사 - 사업선정

5.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전자)파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교육문화과 문경화 주무관(☎820-9808)

 

 

붙 임 2015년 교육콘텐츠 공모 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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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