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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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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선정계획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법시행령 제82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전파하기 위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이 있어 안내 하오니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우리구 주택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임대주택 제외)
   나. 평가기간 : 2014. 7. 1 ~ 2015.06.30
   다. 평가주체 : 국토부 공동주택 우수관리 선정위원회
   라. 평가원칙 : 국토부 선정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마. 시상내용 : 수상단지는 증서 및 동판, 선정 기여자는 장관표창 
   바. 접 수 처 : 동작구청 주택과(별관 2층)
   사. 제출기한 : 2015. 8. 21 (금)
   아. 제출서류 : 평가신청서(증빙자료 포함) 6부.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