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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 ★

영유아보육과
820-9725
등록일
2015-06-05
조회수
4647

 


♣ 2015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 담당자와 신청 요건 및 구비서류에 대한 상담 후, 첨부파일 상의 신청서를 이용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② 우편 신청 (동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에 우편으로 제출)

③ 이메일 신청 (해당 아동급식담당자 이메일에 내용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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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⑦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