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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제도 안내

장애인복지과
820-9705
등록일
2015-05-20
조회수
4811
첨부파일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일괄적인 수급자 선정기준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별 기준으로 바뀝니다.

 

  <기준변경>

- 시 행 일: 2015년 7월 1일부터

- 변경기준: 최저생계비의 이하 ?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5년 기준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28%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3%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조사,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유?무판정에 적합한 자

<신청기간>

- 2015년 6월 1일부터 (조사기간: 최장 60일)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