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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장애3급) 확대 알림

장애인복지과
02-820-9310
등록일
2015-04-20
조회수
6141
첨부파일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장애3급) 확대 알림

 

신청자격 : 기존 만 6세 ~ 만 65세 미만 1.2급 장애인 → 3급까지 확대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완료 필수)

지원내용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접수기간 : 2015. 5. 1.부터(지원은 7월부터)

접수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

접 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방문신청)

유의사항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를 받을시 장애 등급이

         하락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각종 장애인 복지혜택 등이 감소 또는 중지될 수 있음

     ? 장애3급을 경우 활동지원 등급외 판정으로 지원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음

     ? 만65세 도래자(‘50년 6~12월생)의 경우 65세 경과시 신청자격이 없으므로 조기신청 바람





 

사회복지과 김시영 820-9310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