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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서울시 식품접객업소 민관합동점검 알림

보건위생과
02-820-9419
등록일
2015-03-24
조회수
4774
첨부파일

O 서울시에서는 주류전문 취급 음식점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 퇴폐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2015.3.26(목) 민관합동(자치구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시행위생점검(야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O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주류제공(출입), 퇴폐영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조리장 등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남은 음식물 재사용, 건강진단, 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위생분야 전반 사항입니다.

O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아울러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도 함께 이루어 집니다.

O 또한 『위생점검 사전 예고제』와『인터넷 자율점검제』등 서울시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영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O 참고로 문제업소와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