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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동주택 지원계획 공고 안내

주택지원과
820-9770
등록일
2015-03-18
조회수
476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5-327 호

 

2015년 공동주택 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2015.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3.18.

 

동 작 구 청 장

 

1. 지원대상 : 158개 단지(아파트 126, 주상복합 10, 20세대이상 연립주택 22)

 

2. 대상사업

 가. 옥외보안등 전기료

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방 유지비 지원 등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5. 3. 20 ~ 4. 10

나. 접수장소 및 문의사항 : 동작구청 주택과 (별관 2층, ☎02-820-9770)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사진 등 이메일 전송2009029372@dongjak.go.kr) 

라. 제출서류

▶ 옥외보안등 전기료

  - 공동주택(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8호), 단지별 공금계좌 사본,

    단지내 보안등 배치도 (신규 단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사본)

▶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 공동주택지원금(공동전기료)신청서(별지 제7호), 공동전기료 산출내역서(별지 제7호의  2호),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서, 단지별 공금계좌 사본, 임대아파트 현황(소재지, 동수, 세대수, 엘리베이터 대수 등 관리현황), 년간 공동전기료 한전고지서 부과내역 사본, 년간 공동전기료 전세대 부과내역 합산내역 사본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방 유지비 지원 등

- 공동주택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의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사본), 기타 증빙서류 등

 

4. 지원제외

가. 지원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나. 지원 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등

 

5. 지원금 결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단지별 심의결과 통보

 

6. 지원금 교부신청 : 지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주체 부담금 예치 후 신청

 

7. 지원금 정산

가. 신용카드사용 및 지출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제출

나. 지원단지의 회계장부 정리시 「공동주택지원금」 계정과목 개설 

다. 관리비 부과 내역서 발부시 구청지원금 부기 

라. 정산기한은 사업 종료후 30일 이내

 

8. 기타사항

가.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축소 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나. 지원금은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이 불가함. 

다. 착수 기한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에는 교부를 중지하거나 기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음.

라. 지정된 기한 내 신청서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마.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동작구 홈페이지(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검색/ 도시관리국/ 주택과) 

바. 지원 사업별 신청서는 첨부한 동작구청 하단 홈페이지내 주택과 공지사항란 「2015. 공동주택 지원계획」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람.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