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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

보건위생과
02-820-9416
등록일
2015-02-27
조회수
4425
첨부파일

미용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

 

  동작구에서는 2015. 3. 9 ~ 5. 15 중 관내 66m² 이상 미용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관내 미용 업소에 대한 영업장 시설·설비 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중 위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불편 해소 및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점검대상은 동작구 관내 영업 중인 66m²이상의 미용업소로서

   ○ 주요 점검 내용은 옥외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영업장 시설·설비 기준
        및 위생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이번 점검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동작구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지도점검 사전예고제’의 취지에 맞게 영업주 여러분께서는 실질적인 자율점검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 을 당부 드립니다.

 

동작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820-9416)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