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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공고

교육정책과
820-9222
등록일
2015-02-26
조회수
3580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5-368호

2015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생활 속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과 같이?2015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분야 : 4개 분야 102개 사업

가. 네트워크 사업(25개)

구 분

내 용

신청대상

자치구 , 대학, 민간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시설 등

ㅇ 자치구를 중심으로 기관 등 3개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 협약체결을 통한 역할 분담

공모분야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과정

예)지역 의제 발굴-현안해결, 학습형일자리창출 등

ㅇ 운영 기관별 특성과 장점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사업

예)직업능력교-고용연계사업, 지역 기업참여 취업연계 과정 등

운영요건

적극적인 네트워크 협의체 활동

2건 내외 특화사업 운영

※ 단순 프로그램 공모사업, 기관?단체 간 단순 강사, 장소지원 지양

지원규모

ㅇ 사업 당 900만원 내외

나. 시민제안 사업(35개 내외)

구 분

내 용

신청대상

민간 평생교육기관?단체, 협동조합 등 (단, 대학, 공공기관?시설 제외)

공모분야

ㅇ A형 : 직장인, 중년남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야간, 주말강좌 등)

ㅇ B형 :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개인직업능력강화, 창업지원관련교육 등)

ㅇ C형 : 인문학, 문화예술, 서울의 역사, 문화 등 소양 프로그램

예)문학, 역사, 철학, 예술, 서울의 시간과 공간, 문화예술사 양성과정 등

운영요건

ㅇ 프로그램별 최소 학습인원 20명 이상

ㅇ 20회(1회 2시간 내외) 기준 - 강좌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규모

ㅇ 사업 당 450만원 이내

다. 주제지정 사업(40개 내외)

구 분

내 용

신청대상

ㅇ 민간 평생교육기관?단체, 공공기관?시설 등

공모주제

ㅇ 소외계층, 조기은퇴자 등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 제1주제 : 장애인, 독거어르신

- 제2주제 : 한부모, 다문화가정

- 제3주제 :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세대, 조기은퇴자 등 기타

운영요건

프로그램별 최소 학습인원 20명 이상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학습인원 조정가능

ㅇ 20회(1회 2시간 내외) 기준 - 강좌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규모

ㅇ 사업 당 450만원 이내

 

라. 전문대연계 직업특화 사업(2개)

구 분

내 용

신청대상

ㅇ 서울시 소재 전문대학

공모분야

전문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능력교육 강좌

- 자격증 취득 등 직업능력교육 전문 과정

운영요건

전문대에서 운영 중인 직업능력교육 전문 과정을 중심으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수료 후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 등 취업연계방안 제시

- 기업체, 공공기관 및 협동조합과 연계 가능

ㅇ 운영프로그램 2개 과정

ㅇ 프로그램별 최소 학습인원 30명 이상

프로그램별 운영기간을 합산하여 최소 학습기간 6개월 이상(주1회 2시간 기준)

※ 강의일정에 따라 교육 기간 변경 가능

지원규모

ㅇ 사업 당 2,000만원 내외

 

2. 신청자격 (아래 중 하나 충족)

가. 평생교육법 및 개별법에 의해 등록된 서울시 소재 기관?단체

나.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

다.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교육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라. 기업체(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외?제한대상

 

 

 

 

▶ 제외대상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

※ 1개 기관?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보조금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 참여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선정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3. 사업추진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심사 선정

협약체결,

보조금교부

프로그램 운영

사업 평가

및 정산

(2.23~3.13)

 

(3.9~3.13)

 

(4월 초)

 

(4월 중)

 

(4~10월)

 

(10~11월)

4. 사업추진 기간 ː 2015. 4월 ~ 10월(7개월)

 

5.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5. 3. 3(화) 14:00~15:30

나.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다. 내 용 : 사업안내, 신청서?계획서 작성요령 설명, 질의응답

※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5. 3. 9~3. 13(5일간) 근무시간 내

나.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사업실행계획서, 신청기관?단체 증빙 서류 붙임)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양식은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의 공모사업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다. 신청방법 : 관할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신청

- 신청기간 내에 해당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 중복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서울시에 일괄 접수(수기서류 서울시에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 서울시는 공모사업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라. 접 수 처 :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수기서류)

 

7.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가. 심사방법 :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정(붙임의 심사 기준표 참고)

나. 선정발표 : 2015. 4. 10(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게재, 자치구 경유 개별통보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기관·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 협약(이행보증보험 제출)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나. 선정된 기관?단체의 사업비 교부신청서 제출 후 자치구 재배정을 통해 4월 중 보조금(강사료, 교재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지급

다. 보조금 지급 전 현장 확인·점검, 사업추진 기간 중 모니터링, 운영성과 평가 실시

라.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15일 이내에 제출

 

9.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심사 선정 시 공모신청서상의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마.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을 거쳐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자치구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교육시 안내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 2133-3974)및 해당 자치구 평생교육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