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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사업 공고

보건위생과
02-820-9509
등록일
2015-02-17
조회수
425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 2015 - 245 호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융자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 02. 1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 개요

가. 대 상 : 관내 식품위생업소 (음식점, 식품제조업소 등)

나. 신청기간 : 2015. 2. ~ 자금 소진 시까지

다. 융자조건

구분

대 상

융자 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등록을 받아 서울시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연리2%

3년거치5년균등분할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연리2%

1년거치3년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리1%

1년거치2년균등분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시설개선에 따른소요금액의80% 이내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연리1%

3년거치5년균등분할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점 운영 및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연리2%

1년거치2년균등분할

특별융자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 금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연리1%

3년거치5년균등분할

관광식당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육성자금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연리1%

2년거치3년균등분할

 

 

라. 융자제외대상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등(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업소수와 무관)

2. 접 수 처 :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820-9509)

3.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 사업이행확약서, 견적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완료신고서

※ 기타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거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신용보증대상 추천지원 : 무담보 영세사업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추천 가능

5. 융자 취급은행

- 동작구 기금 : 우리은행 동작구청지점

- 서울시 기금 : 우리 , 하나 , 기업은행 본,지점

6.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 820-9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