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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A(H7N9)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 안내

보건행정과
02-820-9463
등록일
2015-02-09
조회수
4179

조류인플루엔자 A(H7N9)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 안내

 최근 중국, 홍콩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H7N9) 인체감염증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14.10월부터 현재까지 60명(최근 1주간 15명) 발생(’15.1.28, 홍콩보건부 발표기준)
 
 이와 관련, 조류인플루엔자 A(H7N9) 인체감염증 신고기준을 재차 인지하여,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지체 없이 『보건소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 A(H7N9) 인체감염증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ㅇ 38℃ 이상의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ㅇ 의심환자 또는 가금류 등과 접촉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ㅇ 발병 전 10일 이내에 중국, 대만, 홍콩에 여행 또는 거주했던 자로
 ㅇ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역학적 연관성: 조류인플루엔자 A(H7N9) 환자(확진 또는 의사환자)와의 접촉 여부, 또는  조류(가금류, 야생조류)와의 접촉 여부 등 .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