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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212호

2015.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2015년 동작구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6 .

                                                                                    동 작 구 청

1. 신청자격

? 동작구에 주소를 둔 평생교육 운영 비영리 법인?단체?시설

? 평생교육법 제 2조 제2항에 따른 관내 평생교육기관 등

※ 평생교육 :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 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2. 지원대상 사업

? 사업대상 및 지역 :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동작구내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 공모분야

분 야

사업내용

인문 소양 프로그램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합의와 토론 활성화 프로그램

?기타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평생교육 진흥

?건강한 가족,아동,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문화예술프로그램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기타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사회적 활용 프로그램

?취업 연계 프로그램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기타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활용 프로그램

소외계층 교육 프로그램

?저소득층 아동 교육 프로그램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등 소외계층 교육 프로그램 등

 

※ 지원 제외대상 사업

①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③ 단체, 기관의 정기총회, 행사 등 단합도모를 위한 내부사업

④ 동일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에서 지원받은 사업

⑤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

⑥ 일회성 행사 및 교육, 여행성 사업

⑦ 평생교육과 관련없는 단순 지원성 프로그램

⑧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40,000천원 (1개 프로그램당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

※ 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범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 지원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

※ 시설비, 자산취득비, 기관운영비, 식비 등 간접경비 지원 불가

? 1개 기관 1개 프로그램 지원 원칙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5. 2. 6(금) ~ 2. 24(화) (평일, 09:00~18:00)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후 이메일로 신청서류 파일 송부: bwy100@dongjak.go.kr )

? 접수장소 : 동작구청 교육문화과 평생교육팀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10층)

 

5.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기관(단체) 소개서 1부

? 법인허가증, 비영리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사본 1부

? 강사현황 증빙자료 (경력 및 자격증 사본 등 1부)

※ 제출서류 양식 : 동작구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

 

 

6.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적격 여부 ( 운영 기관 여부 등)

- 2차 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선정

 

? 심사기준

-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효성 및 창의성

- 기관활동 실적 및 교육 역량

- 학습자의 지역사회 연계 및 활용 방안

- 사업비 타당성 및 자부담 비율 등

 

? 결과통보 :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7.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 선정된 사업 및 지원금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 선정기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사업평가

- 사업추진중 : 지도점검 실시

- 사업완료후 :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종합평가 실시

 

8.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시설 및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 전용 통장과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동작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선정된 프로그램이라도 계획서에 제출한 수강모집 인원 70% 미만시 폐강 조치

 

9. 문 의

? 동작구 교육문화과 평생교육팀 〔 02)820-9222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