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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변경 신청 안내

영유아보육과
02-820-9693
등록일
2015-01-30
조회수
7267

「보육료,가정 양육수당」
변경 신청하세요!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간 변경 시 반드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동 주소지 관할의 동 주민센터,,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꼭 변경 신청 하세요!

 지원 내용

구분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만5세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84개월 미만 아동

지원
시기

신청 후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 월부터 지원

지원
내용

만0세(406천원),만1세(357천원),

만2세(295천원),만3~5세(220천원)

0~11개월(200천원), 12~23개월(150천원),

24개월~84개월 미만(100천원)

지원
방법

아이행복카드로 매월 결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매월 25일)

 
     ▣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연중 계속

        신청장소 : 아동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인터넷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유의사항 
         서비스 변경 시(어린이집↔유치원↔양육수당)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은 중복 및 소급지원 되지 않습니다.

                    (※ 단, 양육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신청일로부터 지원되므로 입소일 이전에 
                지원 신청을 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 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가정복지과(02-820-9693)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