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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지원 사업 공고

행정자치과
02-820-9130
등록일
2014-12-22
조회수
327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2020호

『2015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지원 사업』 공고

서울시에서는 마을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치구 중간지원체계를 활성화하여 마을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마을의 발전?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자치구 단위 중간지원조직(센터, 민간조직)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12. 22.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및 역할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이 순수주민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현장밀착형
주민활동 지원 강화
- 자치구 마을 민간조직이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구와 자치구
민간조직간의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나아가 자치구 마을센터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

○ 신청대상 : 2년차 18개 자치구/신규 7개 자치구

- 자치구 마을센터 및 마을공동체 교육, 상담, 컨설팅, 자원조사 등 자치구의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을 수행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자치구 민간조직(주민모임 3인 등 개인은 신청대상이 아님)
※ 민간조직의 경우 기 단체 등의 연합네트워크 조직의 경우 대표 단체를 선정해서 대표단체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단체의
활동이 아닌 자치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참여단체는 부기)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6.1.31

○ 사업예산 : 17.5억원
- 센터형 : 자치구와 1:1 매칭으로 최대 8천만원 지원
? 센터형의 경우 자치구 사회적경제센터와의 협력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 시 심사 후 최대 3천만원
추가지원
- 민간조직

분류

자치구 확보액에 따른 차등 지원 계획

미확보

《최대》

6천만원

《최대》

5.5천만원

《최대》

5천만원

《최대》

4.5천만원

《최대》

4천만원

자치구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 이상

1.5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1.5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 지원방식 : 사업 공모 및 사업선정심의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

○ 지원범위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비
- 활동비 : 교육, 컨설팅, 현장조사, 간담회 개최 등 생태계 조성 지원활동에 따른 활동비
- 사업진행비 : 사업진행에 따른 홍보인쇄비, 물품임차료, 강사수당, 업무진행비 등
※ 반드시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제한
- 자부담 : 민간에 따라 자율 편성
※ 기타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2015년 마을사업보조금집행기준에 의함

(2) 지원 기본원칙

○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책임을 점차 강화

○ 자치구 생태계조성사업은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 사업으로
실질적인 지원역량이 있는 조직에 지원

○ 자치구의 다양한 마을자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다양한 마을활동 지원을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직에 지원

○ 자치구와 민간이 협의를 통해 자치구 마을사업의 전략과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명확한
업무분담으로 지원사업 추진


(3) 주요역할

○ 마을교육, 상담, 컨설팅
- 초기 준비모임 형성단계 사업 및 자치구 자체사업 참여자, 참여희망자 대상

○ 기존 사업 관리 및 지원
- ’12~‘14년도 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 지역 자원 연계?발전
- 동종?이종 사업간, 지역내 마을자원간 연계, 마을자원(마을넷) 조사
-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해 향후 마을계획 수립, 동 복지센터 등 성장지원

○ 자치구와 협업으로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형성사업 지원 및 민간조직의 자생력
확보방안 마련
※ 2014년 지원조직은 14년 활동의 발전방안 포함

2. 지원서 접수

○ 제안서(사업계획서) 작성
- 제안서(사업계획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주요역할을 반영하여 자치구와 협의 작성
※ 붙임 자치구 담당부서 현황을 참고하여 해당 자치구에 문의

○ 제출서류 : ① 사업제안서 ② 사업제안자 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14.12.22(월) ~ 2015.1.13(화)
- 자치구(마을공동체 추진 부서)에서 접수 → 자치구에서 시로 제출 (1.13.까지)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4.12.22.(월) 13:30~14: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공용회의실(2층)
- 참석대상 : 자치구 사업담당 공무원, 신규 참여희망조직(단체) 대표자
※ 기존 참여자는 2014년 생태계조성지원사업 워크숍(12.18)에서 설명
(워크숍 미 참석자는 12.22. 설명회 참석 가능)
※ 추가 신규 희망조직의 경우 해당 자치구(붙임 연락처 참고)나 시에서 상시 상담 가능

3. 심사선정
○ 심사일정 : 2015.1.14.(수) ~ 1.26(월) 예정
※ 심사결과 발표 : 2015.1.26(월) 예정(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심사방법
- 1단계 : 현장조사 (2015.1.14. ~ 2015.1.20)
? 총 2명으로 구성(시 1,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
? 현장조사표에 의거 조사 후 사업선정위원회에 제출
- 2단계 : 종합심사 (2015.1.23.(금) 예정)
? 면접심사로 진행하고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 심사기준
- 마을생태계 조성의 주요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만의 전략과 세부목표가 있는지 여부
- 단체고유사업이 아닌 마을생태계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발전계획 포함 여부
- 자치구와 민간조직이 사업계획서를 실질적으로 함께 협의하여 작성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였는지 여부
- 민간조직이 자치구를 대표하여 마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 지역 마을 네트워크(민간-민간)간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잘 이루어져 있는 지 여부

4.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지급시기 : 사업이 선정되면 선정조직은 실행계획서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구와 협약 이후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지급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의 지급시기와 금액 등은 사업선정심의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 현장지원(격월) 및 중간보고(7월중), 종합보고(2016.1월)를 실시 계획임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5. 유의사항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을 따라야 함

○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고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