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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 안내

 

2014년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서울지역 공동주택 거주자(남향 베란다 필수) 선착순 8,000가구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가 1개 단지 30가구 이상 단체 제출
- 일반 개인 신청자(에코마일리지 가입자 등 우선 배정) 5% 이내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립마을, 에너지 절약 우수아파트(에코마일리지, LED·BRP 등) 우대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명의 우선 수요조사 신청(배정 희망 세대) 시 우대(향후 개별 신청서 접수)

 
지원설비

○ 가구별 미니태양광 설비 1세트
   -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모듈 난간 거치대 등
   - 공인 성능검사기관 또는 설비인증기관 검사(인증)결과 적합한 제품
   - 5년간 무상하자보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제품
○ 예상가격 : 200~210W 650,000원,250~260W 680,000원 이하
지원금액 및 지출방법
○ 지원금액 : 가구당 설치비 30만원 보조(설치비의 50%이내)

  ※ 단지별 공동설치가구 : 10가구~19가구5만원/가구,20가구이상10만원/가구 추가지원
    공고일부터 ~ ‘14. 12. 12(단, 예산소진시 종료)

설치 수요조사
 
참여기업(제품) 선정
 
지원대상자 선정
 
설치 및 보조금 지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고

· 사업자 선정 후 통보

· 區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자와 계약 후 설치
· 적합 여부 확인 후 지급

미니태양광 설치 신청기관 안내
○ 신청기한 : 연중 계속(~’14.12.19까지 : 예산소진시 종료)
○ 신청방법 : 동작구청 환경과(동주민센터), 전화번호(820-9739),팩스(820-9800)
   이메일(20090210766@dongjak.go.kr),HP 010-4748-3932
※ 신청서는 서울특별시 또는 동작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붙 임 : 1.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안내서 1부.
             2.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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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