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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현황

환경과
02-820-1370
등록일
2014-09-24
조회수
3472
첨부파일


 ㅇ 수질 초과배출과금 이란
   - 초과 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초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축한 금액에 사업장 규모별 정액 부과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ㅇ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19종)
  - 유기물질(BOD,COD), 부유물질(SS), 총질소, 총인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망간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ㅇ 2014년도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현황(1~9월)

  - 초과 배출사업장 없음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