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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배출업소 자율지도점검 제도 안내

환경과
820-1371
등록일
2014-09-24
조회수
3467
첨부파일

자율점검제도 안내(2023년도)

-우수관리 사업장 중 사업장 스스로 자율 환경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음

- 사업장 지정현황 및 조건

분야

자율점검업소 지정 대상

폐수배출시설

(3개소 지정)

-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으로 최근 2년 이상

우수등급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이상 우수등급 사업장

- 발생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기타수질오염원

(9개소 지정)

-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유 독 물

관련영업자

(지정없음)

- 유독물을 직접 취급 저장 보관하지 않는 알선판매업

자율점검 지정 사업장 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도점검 규정 제34조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사업장 스스로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자율점검 업소 중 10%는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도

점검하고 있음.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