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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불법광고물 정비 기준 / 계획

도시계획과
02-820-9817
등록일
2014-09-02
조회수
3678
첨부파일



2014년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



 

정비 근거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

 

정비시 문제점


 - 광고물에 대한 인식부족 및 준법의지 결여로 불법광고물 난립

  - 전체 광고물의 80%이상 불법광고물 추정 
  - 표시방법은 적법하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 다수 존재 
  - 고물 정비 전담인력 부족에 따른 행정부재로 불법광고물 지속 증
 -
기존 정비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행정집행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생계위협’호소와 저항 극심
  - 업소간 경쟁 및 이해관계에 의한 민원으로 행정낭비 초래

 

추진 방향

 - 특별정비대상 광고물 지정 우선정비
  - 편의점, 빵집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소 일제 정비
   - 노량진 일대 고시원 및 독서실에 대한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따른 간판수량 증가구역 양성화 
  - 관내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광고물 설치 실태 조사 및 정비
  - 간판개선사업구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DB 정비
  - 신규?변동업소에 대한 일상정비 병행(신규발생 억제)
  - 건물주 등 이해관계인 이외 제3자 민원에 의한 정비 지양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