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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안내(버스정류소)

건강증진과
02-820-1424
등록일
2014-09-02
조회수
429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4-2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연구역 지정 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 3.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지정목적 : 실외 공간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대로변 마을버스 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4년 4월 1일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연번

지정 장소

개소

지정 범위

비고

1

도시공원

※ 세부내역 별표 1 참조

4

공원면적 경계선안

추가지정

2

가로변 버스정류소

115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이내

3

대로변 마을버스정류소

※ 세부내역 별표 2 참조

21

4. 고시방법 : 구보,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향후 가로변 버스정류소, 공원 신설?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됨

 

5. 단속(과태료 부과) : 2014년 7월 1일부터(과태료 10만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820-1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도시공원 금연공원 신규 지정 세부 내역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