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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안내(학교 절대정화구역)

건강증진과
02-820-1424
등록일
2014-09-02
조회수
418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4- 55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연구역 지정 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 7.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지정목적 : 실외 공간중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로 통행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출입구로부터 50m 이내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4년 8월 1일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연번

지정 장소

개소

지정 범위

비고

1

학교 주변

※ 세부내역 별표 1 참조

47

학교 출입구로부터 50m 이내 보행로

추가지정

4. 과태료 부과시기 : 2014. 11. 1 부터

5. 고시방법 : 구보,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820-1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학교 주변 금연구역 지정 세부 내역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