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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모집공고

경제정책과
820-9614
등록일
2014-09-01
조회수
3116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1458호

 

2014년도 제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4년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1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기관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4년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신청 자격부여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지원 및 사업개발비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선정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서울시 혁신형 사업 지원 신청자격 부여(하반기 동시 신청 가능) 등

 

2.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신청서【서식1】

※ 비영리법인 내 사업단인 경우 기관명은 「000법인 내 사업단 △△△」로 표기

2)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서식2】

3)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3】

4) 사업계획서(예비사회적기업)【서식4】

5)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중 택일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함께 제출(신청기관명과 사업자등록증상 명칭이 일치하여야 함)

불인정 사례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협동조합 신고필증 등 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 비영리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된 모법인의 정관 또는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지부(회)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6)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 유급근로자 명부 및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임금대장/급여명세서

 

7)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 세무사) <필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필수>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수익 입증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 공고일(’14.9.1)기준 직전 3개월(’14. 6∼8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재무제표확인원 제출)

 

8)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조직설립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고일기준)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9)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공증 받은 규약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공고일 이전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10) 마을기업?부처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 상기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역형 지정기간에 합산함

 

11) 2014년 혁신형사업 신청서(해당기업만 제출)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3)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정명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7시간)

수강신청기간 및 학습기간 확인 후 해당 과정 수강 요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단시간 1회성 교육은 미인정(예 : 회계 1시간, 노무 1시간 등)

-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탈락)

 

기타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지만, 심사 시 참고)

-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3.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4. 9. 11(목) ~2014. 9. 26(금)/ 16일간 (마감 9.26(금) 18:00까지)

나. 처 :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까지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단체(기업)의 본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라. 서류제출 : 종이출력CD에 저장하여 2가지 형태로 제출

① 출력제출 :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자치구 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내용 : 신청서,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 출력방식 : A4사이즈로 별도 묶음작업 없이 단면?한쪽으로 2 출력 제출

② 파일제출 : CD에 저하여 자치구 담당자에게 제출

파일형식

제출내용

한글(hwp)

신청서,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PDF

기타 증빙서류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