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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684호

 

2014년 하반기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하반기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동 작 구 청 장

1. 지원대상

○ 동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소기업

○ 우선순위 업종 : 제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제외대상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음식점업, 사치향락 업종

 

2. 융자조건

○ 융자규모 : 총 14억 5천만원(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2.0% (서울시 최저 수준)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제공(부동산, 보증서) 가능업체

※ 담보상담 : 우리은행(☎ 815-0636), 기업은행(☎ 812-6931~5)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4. 9. 1(월) ~ 9. 19(금) 18:00

○ 접 수 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유한양행 9층 일자리경제과)

○ 구비서류 :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서 다운로드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최근 2개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매출확인서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단,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은 소기업에 한함)

4. 융자절차

○ 융자신청(접수) → 서류검토?현장조사 → 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통보 →

은행 대출신청 → 은행 대출실행

 

5. 문의사항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 820-1180)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