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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환경과
820-9860
등록일
2014-08-29
조회수
3841
첨부파일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6.1.1부터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특정경유자동차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DPF,pDPF,DOC)부착 또는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하거나,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 매연여과장치(DPF, pDPF), 산화촉매장치(DOC) 등
  • 저공해엔진개조 또는 교체: LPG엔진개조, CNG엔진개조 등
  • 조기폐차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