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동작구소식

  • 홈
  • 사당2동
  • 동네소식
  • 동작구소식

청렴시책 안내(내부 비리신고 활성화방안)

감사담당관
유경우
등록일
2014-08-24
조회수
3573
첨부파일

□ 추진시기 : 연중계속

□ 대 상 : 구민, 전 직원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 신고대상 : 공무원의 금품요구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불친절 공무원

신고요령 : 홈페이지, 전용전화(820-1473), 우편, 방문 등 다양한 접수창구 운영 (구 홈페이지 열린감사 창구)

□ 감사담당관 Direct Line 확대 운영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된 내?외부 부조리 사항

운영방법 : 감사담당관 직통 부조리 신고라인 운영

- 감사담당관 다이렉트 라인 [외부비리 신고] -> 820-1149

- 감사담당관 헬프-라인 [내부비리 신고] -> 홈페이지

※ 구 홈페이지에 익명 신고 가능한 게시판 운영(감사담당관 외 열람배제)

□ 클린신고센터 운영

신고대상 : 전 직원

신고내용 : 공무원이 직무중 민원에게 불가피한 금품 등을 수수

신고요령

- 당해 공무원이 인터넷(홈페이지 열린감사 창구) 신고 및 직접신고

- 직접신고의 경우 감사담당관 방문 또는 유선(1153) 경로 이용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