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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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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장애인복지과
02-820-9308
등록일
2014-08-18
조회수
3752
첨부파일
2014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 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14년 연중 ? 지원대상 : 전국가구소득인정액 100%이하의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피해보상이나 범죄피해 우려 등 긴급상황 발생자 ? 탈시설자(거주시설에서 공동생활가정, 체험홈으로 이동한 자)  ? 사회복지급여(국민기초수급금, 장애인연금 등)를 제3자가 받는 자 ?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인 2명 이상 자 ? 지원신청 :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웃 등  ? 신청장소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  예금계좌 관련 업무, 생활용품 구입, 의료 관련 등 ? 공공후견 지원 절차  ? 대상자 발굴(동주민센터)→ 소득조사 결과 및 후견필요성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구)→후견 심판 청구(구→가정법원)→ 공공후견인 선임(가정법원) →후견 활동(후견인)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