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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차고지 설치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14-65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일반택시) 차고지설치(안)열람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일반택시) 제2차고지 설치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4. 8. 1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 고 일 : 2014. 8. 14

2. 공고기간 : 2014. 8. 14 ~ 8. 29(15일간)

3. 공고(열람)장소 : 동작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 동작구 게시판

4. 차고지 설치(안)

가. 신청현황

업체명

주사무소

차고지
위치

면적(㎡)

주차대수(대)

임차기간

비고

우 리

콜택시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3-12

동작구 사당동 169-8

(대림아파트 상가

A동 주차장)

820

7

2014. 8. 1 ~2016.8. 1

정비·세차시설
미포함

나. 공고(열람)취지

상기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민열람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5. 의견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동작구청 교통행정과 ☎820-9875), 팩스(820-9983), 사당3동 주민센터에 별첨 의견제출서 작성 제출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