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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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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행정자치과
02-820-9112
등록일
2014-08-01
조회수
3100
우리구 영세사업자 및 주민에게 저리로 기금을 융자합니다. 주민소득지원금(2천만원이하), 생활안정자금(1천만원이하) 이율 및 상환 : 연 2.5%,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신청기간 : 2014. 8. 4(월) ~ 8. 22(금) 신청장소 : 구청 자치행정과(☎ 820 - 9112)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