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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 전면 시행

체육문화과
02-820-9585
등록일
2014-07-24
조회수
2483

□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 전면 시행

ㅇ 시행일자 : 2014. 7. 15

ㅇ 이행대상 :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국적 항공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외국 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업자

ㅇ 적용상품 : 항공권,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단, 위반시 사업정지 처분은 2015. 1. 1부터 가능)

ㅇ 내 용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표시,광고,안내 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이 포함된 총액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한 제도

 

ㅇ 세부사항 : ①‘항공운임 등 총액*(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

가능), ② 편도 또는 왕복 인지 여부, ③ 유류할증료 등 변동가능 여부, ④ 유류할증료 금액(구체적 일정이 명시된 경우)

 

* 항공운임 등 총액 : 운임, 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