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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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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상도동)

환경과
02-820-1372
등록일
2014-07-09
조회수
2646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
제거업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작업기간

해체제거업자(제출자)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 치 결 과(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상도동 어울림아파트 신축중 석면해체공사(동작구 성대로 166)

2014.7.6(1일간)

(주)성진시앤디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 공사물량은 비산측정 대상에 미달하나 민원상습 발생지역이라 비산측정을 권고함.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