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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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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과
820-9040
등록일
2014-07-04
조회수
2886
첨부파일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세 의무자 : 6월1일 현재의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재산세


·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주택외 토지분 재산세


납 부 기 간 : 2014. 7. 16 ∼ 7. 31


납 부 방 법


· 시중은행,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 등에 납부


·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고지서없이 납부


· 고지서상에 표기된 납세자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외환,시티,농협,우체국)로 계좌이체 납부


· 인터넷 “etax.seoul.go.kr" 접속후 납부


·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에서 24시간 납부


· 국내 모든 신용카드 사용가능


▶ 기타문의사항 : 동작구청 세무2과 (☏820-9040,820-1350~3)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