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동작구소식

  • 홈
  • 사당2동
  • 동네소식
  • 동작구소식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 시행 안내

장애인복지과
02-820-9308
등록일
2014-07-02
조회수
3769
첨부파일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 시행 안내

 

 ♦ 시행일 : 2014. 7. 1.

♦ 대 상 : 만 18세 이상의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이하/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

 

♦ 지급액 : 연령별?소득별로 기초급여, 부가급여 차등 지급

- 기초급여 : 최소 2만원 ~ 최대 20만원 지급(65세 이하에 해당)

- 부가급여 : 최소 2만원 ~ 최대 28만원 지급

 

♦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135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basicpension.mw.go.kr/pension/index.do)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