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동작구소식

  • 홈
  • 사당2동
  • 동네소식
  • 동작구소식

2014. 8.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4. 8. 7일부터 법령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합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시 행 일 : 2014. 8. 7

 ○ 내    용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 PC방, 미용실, 학원,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회원가입, 경품응모, 유통, 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
   -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가능합니다.
      ex) 병원(의료법), 약국(의료법), 학교(초중등교육법), 세금납부(소득세법), 부동산거래(공개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보험(보험업법), 금융거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격증취득(국가기술자격법),  근로계약(근로기준법) 등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① 2014. 8.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려면 반드시 법령에 구체적근거 있어야 해요.
     • 회원가입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 실명확인 하지 마세요.
     •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면 절대 안돼요.

   ②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대표자 및 임원 징계권고 받아요.

   ③ 근거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 하세요.
     •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I-PIN 등으로 바꿔야 해요.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