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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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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도시정비1과
02-820-9265
등록일
2014-04-07
조회수
2516

1. 국토부고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 제5항, 제84조의2 제1호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등에 의하면  각종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 금품 ·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수락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또한 국토부 및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건설업자등이
합동홍보설명회 외에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경우 조합에서는 선정무효,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입찰자격 박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2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작구청에서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전화, 우편 및 세대별 방문 등 개별홍보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공고부터 선정총회까지 "부정행위 감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