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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법건축물(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에 따른 안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주거용 위법건축물(특정건축물)
양성화 안내

■ 시행기간 : 2014.01.17.~2015.01.16.(1년간)

    ※ 신고기간 : 2014.01.17.~ 2014.12.16.

    

■ 신고대상 : 2012년 12월 31일 기준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구분

단독

다가구

다세대

비고

규모

연면적
165㎡이하

연면적
330㎡이하

세대당
85㎡이하

위반면적 포함


       ※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지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 적용기준

  • 자기 소유의 대지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 이행강제금(과태료)

       대상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과태료체납이 없을 것     (추가 위반이 있을경우 위반된 부분 과태료 부과)

■ 신고절차

건축사 의뢰

->

특정건축물
신고

->

구 건축위원회 심의

->

이행감제금
납부확인 및
부과

->

사용서
교부 및
대장등재


■ 신고서류 

특정건축물 신고서(서식1)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서식2)

• 대상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문    의

  • 동작구청 건축과(양성화 신고문의 ☎820-9826)
  • 동작구청 주택과(무단증축,항측대상문의 ☎820-9780~1,9784)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