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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 공모

경제정책과
02-820-1367
등록일
2013-12-31
조회수
266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3 - 호

 

2014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위탁운영기관 공모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20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소셜벤처 경연대회 지원 포함)의 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12월 30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신청자격

사회적기업 창업·육성을 위한 상시 지원인력, 창업 준비 공간, 창업 교육 환경 등 창업자(팀)을 지원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와 경험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 따른 대학(부설기관 포함)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지 3년이 도과한 사회적기업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받은 비영리법인
- 기타 창업투자 전문기관 등

* 창업투자 전문기관 신청 자격
• 창업자(팀) 보육 인프라 확보가 가능하고 일정조건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유한 벤처 캐피탈
최근 3년간 창업초기기업(업력 3년이내)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관
최근 3년간 총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창업초기기업(업력 3년이내)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기관

*신청 제외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을 부정하게 받은 기관이나 단체로서 진흥원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인사업자

□ 신청기간: 2013.12.30.(월) ~ 2014.01.10.(금), 18:00 까지

□ 신청(구비) 서류

* 위탁운영기관 참가신청서 1부[운영지침 - 별지 제1호 서식]

위탁운영기관 사업제안서[운영지침 - 별지 제2호 서식] 및 사업제안서 요약본 (5페이지 이내) [운영지침 - 별지 제2호 서식 붙임1] 각각 원본 1부, 사본 9부
-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멘토링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위탁운영기관 소속 또는 협약체결(예정) 멘토 현황 및 멘토의 경력 확인을 위한 이력서, 자격증 사본, 사회적기업 육성관련 경험 등 각종 자료)
- 창업 지원 활동 실적(또는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업 실행을 위해 창업자(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방안, 민간이나 공공부문의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창업 및 경영 능력 지원 방안 등 창업자(팀) 육성계획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보안서약서[붙임2]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붙임3]/서약서[붙임4] 각 1부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모할 경우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붙임5]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 사본 1부, (사용인감 사용시)사용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1부

* 대리인 접수시 재직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시 사용인감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가입금액: 59,000천원, 가입기간: 신청서제출 마감일+30일, 이율: 5%)

* 각 신청서가 수록된 매체(CD-ROM 또는 USB 중 선택가능) 1개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접수방법: 방문접수(‘14.01.10. 18:00까지)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처

*방문접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7층 중회의실

*우편접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7층 창업지원실

※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