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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도시정비1과
820-9267
등록일
2013-12-06
조회수
3240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2008.9.1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호(2012.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호(2012.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8호(2012.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6호(2012.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6호(2012.12.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5호(2013.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8호(2013.9.1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고 시 명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07호

■ 변경구역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 고시일자 : 2013. 12. 5.(목)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