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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체 등 도로명주소 표시제 시행 알림

보건위생과
02-820-9414
등록일
2013-12-05
조회수
3579
첨부파일

2014년 부터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도로명 주소 표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아래과 같이 식품등의 표시방법 주요사항을 알려드리니,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014년부터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업소명 및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로 표시하여야 하며, 도로명주소는 공법상 주소로 확정(2011.7.29)된 후 2년 이상의 병행사용 기간을 거쳐 2014. 1. 1.부터 도로명주소만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식품 관련 업체의 영업장 소재지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표시하여야 함.

나. 다만, 지번 주소로 표시된 포장지 재고물량은 업체의 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하여, 2014년 이전에 동일한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해당 포장지가 2014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진 시 까지 사용할 수 있음.

다. 아울러, 2014년부터 영업장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상기 나.번의 지번 주소 표시 포장지가 소진 완료되는 경우, 영업장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로 표시하여야 함.

라. 또한 2014. 1. 1.이전에 업소명 및 소재지를 지번으로 표시하여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 등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음.

마. 참고로, 도로명 주소 표기법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건물이 구분되는 경우 동, 층, 호를 추가하여 표시하여야 함.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