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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선정기준 변경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60%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월 소득(원)

343,301

584,539

756,189

927,839

1,099,489

- 재산기준 : 1억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부양의무자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월 소득(원)

3,88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7,225,161

재산기준

5억원 이하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과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선정제외

- 본인 또는 동일 가구원중에 국민기초 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신청 불가

- 금융재산 10백만원 초과(기존 5백만원에서 확대)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 포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소유

※ 장애인 사용, 생용업 차량 등 제외(세부기준 별도 문의 요망)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국민기초 수급자의 1/2 수준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월)

7~20만원

11~35만원

13~41만원

17~51만원

20~60만원

-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국민기초 수급자와 동일(의료급여 제외)

※ 근로능력 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820-9705)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동 작 구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