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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교통행정과
820-1481
등록일
2013-10-04
조회수
3425
첨부파일
◎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ㅁ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

ㅁ 부과대상기간
  - 2012.8.1 ~ 2013.7.31

ㅁ 부과대상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주차장 등 제외)

ㅁ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2013.7.31)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을 100㎡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공유면적 포함)

ㅁ 납부기간
  - 2013.10.16 ~ 10.31

ㅁ 납부방법
  -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창구 등을 이용하여 납부 
  - 구청 세무민원실 등에 설치된 세금납부전용 무인수납기로 납부

ㅁ 문 의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820-1481)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